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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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 무급 입니다. 213일 토요일 설날 다음날은 공휴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답변
-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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