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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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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상 사업장 월~금 하루 8시간 근무자이며 220토5시간, 313토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제56조 2항에 8시간 초과근무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휴일이란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하며, 아직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노·사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는 있으나 근무편성이 되지 않은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의 적용은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을 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1.1.부터,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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