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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 직장이 이직확인서가 무엇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끝내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용자에게 요청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직확인서 작성,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가능함
- [고용보험시스템 -> 기업서비스 -> 이직확인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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