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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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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제 학원 면접 후 학원강사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생각해 보니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계약서가 부당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의 질의내용 및 근로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고객지원실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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