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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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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정기간 업무가 집중되어 2주간 탄력근무제를 적용함에 있어 서면합의가 필요한지? 일일 근로시간을 12시간 이상 초과할 수 있는지요
답변
2주 이내 탄력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는 요하지 않으나 취업규칙(혹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주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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