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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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입니다. 주5일제 근무,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1시간 입사일 18.12.6 퇴사일 21.3.31의 경우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총 연차 개수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입사일 기준하여 산정할 때 19.12.6일에 월단위 연차 11일 외 15일이 별도부여되어 만 1년 근로 시 총 26일이 부여되며 20.12.6일에 15일이 부여됩니다.(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