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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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업주지원금 훈련으로 교육을 수강중입니다. 사측 요구로 교육비 식비 훈련수당 에 대하여 교육후 2년 재직을 하지 않고 퇴사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의 훈련수당이 내일배움카드 관련 훈련수당으로 훈련비 외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질의만으로는 교육비, 식비, 훈련수당이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국비지원의 경우 실무기관으로 문의하여 지원이력 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직업능력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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