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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중도퇴사자의 경우 월 20일 이상 근무에 대해서 한달치 급여를 다 줘야하는 건가요?
원래는 월급여퇴사월일수X근로일수 로 퇴사급여를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답변
-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