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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시간씩 격일제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연차 사용시에는 연차 2개를 써야 한번 쉴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퇴사시 연차 14개가 남았는데, 수당으로 받을때도 반만 받나요?
- 답변
- 격일제 근로자가 근기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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