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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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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시간씩 격일제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연차 사용시에는 연차 2개를 써야 한번 쉴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퇴사시 연차 14개가 남았는데, 수당으로 받을때도 반만 받나요?
답변
격일제 근로자가 근기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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