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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원으로 3개월정도 일했는데 하루 늦잠자서 일을 못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카톡으로 출근하지말라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우선 귀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지급에 대한 진행을 원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더불어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 해고 당하여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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