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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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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등학교 졸업후 총 고용보험이 12개월이 넘지 않았고
전직장 20228퇴사 현재직장은 20년3월26일 에 취업해서 비정규직6개월 근무했는데 청년내일채움 신청할수있나요?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청년 기본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정규직취업일 현재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군필자 복무기간 비례 연동)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취업일기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가입자
2. 최종학교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참고로,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실직기간은 ①~⑥의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실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②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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