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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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3신인도평가 다. 건설재해및제재처분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받은자
위사실증명서류발급방법은?
- 답변
-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2020년 산안법 전면개정되어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신청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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