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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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04.01.~2021.03.31 계약직 근무로 퇴직합니다.
퇴직금 외 2년차 월차 15일에 대한 월차수당 청구 가능한지와
미지급시 구제수단 문의합니다.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귀하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만 1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귀하께서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총 26일(11일 +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연간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잔존하므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월개근에 의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도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