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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알아야하는 데 상시근로자 수가 언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
여기서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십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 명이 됩니다.
* 예를 들어 평일에 6명 근로하고, 주말에 4명 근로할 경우 (6명*5일+4명*2일)/7=5명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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