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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8항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는 정확히 몇일인가요?
- 답변
-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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