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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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자 출산휴가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이 되는데
출산휴가 3개월동안 4대 보험료 유예를 안하는 게 맞나요 아님 마지막30일은 급여가 안나가기에 유예 해야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4대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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