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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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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소정근로시간내 연차휴가 8시간을 사용할경우
해당주에 실제 근무시간은 32소정+12연장 44시간이 되는데요.
여기서 8시간을 추가 근무한다고 하면 52시간에 문제 안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 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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