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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52시간 초과유무는 실제근무시간으로 간주하나요? 가령 연차 8시간을 사용했다면
이는 실근무시간이 아니니 52시간에서 제외하는건가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며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2776, 2002.08.2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므로 주 52시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