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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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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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는데 아직 미사용연차가 남은 경우에 입사일보다 퇴사일을 더 늦은 시기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예이직회사입사일 4월 1일 현재회사 4월 10일
- 답변
- 귀하의 질의 내용은 4대보험 취득이 일정기간 중복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질의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