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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말에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저의 실수로 주말까지 나와 일한거는 시급으로 쳐주지않는다고합니다. 이게 맞나싶네요
답변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통하여 개별 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지 이를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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