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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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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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말에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저의 실수로 주말까지 나와 일한거는 시급으로 쳐주지않는다고합니다. 이게 맞나싶네요
- 답변
-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통하여 개별 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지 이를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