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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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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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복직후 6개월을 다녀야 육아휴직급여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둘째가 생겨 6개월 근무전에 둘째아기 출산을 위해 출산휴가를 가게될경우 미지급분은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귀하의 경우, 둘째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간 근무하면 첫째, 둘째 사후지급금이 같이 지급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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