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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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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궐선거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에 대해, 그 시간의 기준이 무엇이죠? 회사는 서울인데 주소가 부산이라면서 부산 갔다오겠다 하면 하루 다 쉬게 해야 되는건지 정확한 기준이 무엇?
답변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1호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가 휴무하고 있으나,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허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투표인명부 열람,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며,
-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서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투표를 하도록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구체적 답변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질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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