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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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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5개월째 사용중인데요..
혹시 2주 후에 복직해서 이번에 5개월 2주를 사용하고
몇 년 뒤에 6개월 2주를 추가로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육아휴직급여는 ①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휴직사용기간에 대해 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질의만으로는 휴직사용여부 및 휴직급여 산정내역 안내가 어려우니 실무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복직의 경우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종료일에 대해 사업주와 약속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인력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으로 당기겠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사업주가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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