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과 다지털일자리사업자금을 받고 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 두가지 자금이 중단되나요?
- 답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지원하나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원제한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지원여부는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실업급여 신청사유 등) 일자리안정자금은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 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귀하의 퇴사사유를 전산조회 확인 후 정확한 답변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육아휴직 5개월째 사용중인데요.. 혹시 2주 후에 복직해서 이번에 5개월 2주를 사용
- 다음글저희는 30인 미만으로 4조 3교대가 돌아갑니다. 빨간날에도 근무를 하는데 휴일근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