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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희는 30인 미만으로 4조 3교대가 돌아갑니다. 회사 규칙상 빨간날은 휴일로 보고있는데 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약정휴일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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