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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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1.04.09금까지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어 근로자에게 사직원 작성 시 11일로 기재하고법적 퇴사일 12일 급여 지급도 11일치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근로자의 근로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가능하며 마지막 근로일까지 급여정산, 지급의무가 있으며,
우리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