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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시간급이 8,720월근로 시간 235.73으로 기본급이 2,055,570원일때 통상시급은 8,720원인가요 아니면 2,055,570235.73하여 8,721원 인가요?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 2012다89399, 선고 2013.12.18. 참조)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시간에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입니다.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사업장의 약정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7일 ÷12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상담기관에서 임금산정 등 안내가 어려우니 자세한 임금산정내역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약정내역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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