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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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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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마지막날 작업마무리. 키 반납. 서류정리. 청소등을 위해 정상출근했지만 대표가 나오지않고 문자로 퇴사했는데 왜출근했냐고 하는데 이건 출근으로 인정 못받나요?
- 답변
- 퇴사일 도래전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일에 대해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퇴사이후 근로자의 임의로 출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사직일,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여부, 사용자의 지시여부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부수행(참여)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제반 사정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인터넷상담으로 귀하의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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