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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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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 관련으로 1년에 총 10일 사용가능하고, 휴직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가족돌봄대상 별부모,조부모,자녀 등등 10일인지, 총 10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가족돌봄휴가/10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휴가일수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연간 돌봄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 사용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유로 90일 중 10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가능)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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