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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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정부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업종대상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1. 우리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3/26)하였으니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검색
개인별 대상여부 및 실무관련사안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를 유선, 방문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