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과 다지털일자리사업자금을 받고 있는데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 두가지 자금이 중단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고용조정(해고 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지원이 제한되나 상기 계약만료 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원제한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무상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디지털일자리)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정부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업종대상자입니다. 4차 재난지원
- 다음글E1에서 제 근무시간인 05~13시 동안 판매한 가스의 총 금액과 현제 카드, 현금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