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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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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병으로 직장에 휴가계1달을 신청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휴가계는 가능하지만 한달뒤에 돌아왔을 경우 인력이 채워져 못돌아올 수 있다합니다. 사직시 권고사직으로 해당이 될까요?
답변
상황에 따라 사업장에서 인력 충원으로 먼저 퇴직을 권고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비자발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담당자에 상실사유 신고시 해당 사항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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