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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복직하려했으나 직원충원으로 제 자리가 없다며 사직해야한다는데 자발적퇴사하라고 합니다. 휴직시 직원충원하면 사직하는게 정당한건가요? 권고사직아닌가요?
- 답변
-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퇴사권유를 수용하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위 퇴사안내를 수용하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아 이에 대한 정당성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판단받을 수 잇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 해고 당하여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