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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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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사업체명 변경으로 노사협의회 변경을 요청하려고하는데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사업체명 변경만 적어서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30인 기준은 노사협의회 설치기준이니 30인 안되면 노사협의회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만일 그 외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될 내용으로 근로시간(탄력,선택), 연차휴가 대체 등의 사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지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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