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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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투표의 경우 공가처리가 가능한데요.
공가의 경우 투표하러 오가는 시간도 공가의 범위에 해당하나요?
- 답변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투표인명부 열람,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며,
-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서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투표를 하도록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구체적 답변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질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