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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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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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8개월 동안 일정한 급여에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통신대리점을 다니다가
2일전 월급해지를 받고도 15일을 더 일하다가 해고 당했습니다.
구두계약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상기 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 청구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만으로는 근로사실관계(노동법 상 근로자성 여부 등)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