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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하루4시간을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니, 일방적 통보로 받을 때,일급을 줄 수 없다고 하며, 준다고 해도 교육시간 2시간은 빼고, 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답변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우리부 행정해석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 참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법무 811-11278, 1978.05.02.),
근로자가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동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354, 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