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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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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LH청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사유로도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보증금:600,000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허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이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계약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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