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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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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여부 주15시간 월60 시간 둘다 충족 1년이상 되야하나요
아님 월60시간만되면 주15시간 상관없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기준도 아니며 1주 기준도 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4주씩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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