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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 17일에 퇴사해고가 되었습니다. 인사과에 팩스,메일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지만다음달 15일 이후로 월급정산 처리 후 가능하다며,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가능함
- [고용보험시스템 -> 기업서비스 -> 이직확인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지연하여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처리 방법(담당자가 처리요청 안내)을 문의하시거나 과태료 처리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