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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수고하십니다 : 20년6월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재직자형태로 발급받았습니다.현재는 구직자형태이고 21년1월에 통합되었다고하던대 카드를 재발급받아야하는건가요?
답변
집체훈련의 경우 경제활동상태(ㅇㅇ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하오며, 훈련수강신청시 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실업·재직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대상자 유형을 변경하여 매 훈련수강신청시마다 해당되는 신청자격 대상자 유형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 단,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 처음 카드발급신청시의 대상자 유형을 기준으로 ①법정 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이 허용되오며, ②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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