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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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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이 세금 공제를 하고 급여를 주지만 확인해보니 가입 된 적도 없습니다. 피해금액을 알아보려고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니 아르바이트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거절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근기법상 사업주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나,

-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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