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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꼭 이수해야 하나요? 개인사정의 휴직이나, 해외 출장의 경우 예외라고 하던데요. 저는 중국에 파견 나온지 3년째 되었습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나,

다만,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셔서 정확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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