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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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1.1.4일 취업해재직중졸업전취업연계장학금신청 다음달에받을 예정청년내일채움공제지침 보니까 의무재직기간끝난후 6개월 이내로 신청하라고 되어있던데 21.6.4일 이후 신청하면될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혹은 담당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여 개별 확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 기본가입자격
- 연령 :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군필자 복무기간 비례 연동)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취업일기준
1.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가입자
2. 최종학교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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