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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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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의 대표자입니다
사업주도 출산후 휴가지원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외에 1인 고용신고중에 있습니다
답변
출산휴가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함
○ 피보험기간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함
* 단,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함
○ 구직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기준기간이 없고,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받는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출산전후휴가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됨

-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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