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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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1.3.4 임금체불진정을 서울서부지청에 접수, 21.3.22 출석 진술서 작성 후 해당 건이 성남지청으로 이송되었는데 21.3.30현재까지 재접수 안되고 있어 문의함
- 답변
- 진정건이 접수되어 확인과정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산으로 이송하고, 진정서류 일체를 변경된 노동청으로 우편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해당 진정건이 성남지청으로 이송되었다면 접수, 담당감독관 배정의 단계가 진행중일 것입니다. 조만간 담당감독관에 출석요구 문자, 연락 등이 있을 것이나 수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 경우 변경된 노동청에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