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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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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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13.8.1, 21.4.30 퇴직예정, 5.1일 같은사업장 촉탁직 근무 예정
촉탁직1~2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직시 최초 입사기준. 일수 산정하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안내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대상에 해당하나,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귀하의 소정급여일 산정(이전근로기간 합산 여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