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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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육아기고용안전지원상담
Q.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사업인가요? 소진되면 예산중단되나요?
Q. 대체인력 채용기간인 출산휴가 전 60일이 일력계산인가요, 2개월 계산인가요?
- 답변
-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2020.1.1.부터는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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