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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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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년 2월 입사자입니다
2021년 2월이전까지 월차 11개를 소진하였고매월 만근
만 1년후 생긴 연차 15개는 현재 시점으로 퇴사할 시 전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작년 출근율 80%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21년 2월 입사일에 15개가 추가부여되었다면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하고 잔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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