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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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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말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1주의 기준은 일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라고 하는데 근로하는 일로 부터 1주일 아닌가요? 주말 알바면 토요일 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1주주휴수당 문제
답변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중에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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