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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말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1주의 기준은 일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라고 하는데 근로하는 일로 부터 1주일 아닌가요? 주말 알바면 토요일 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1주주휴수당 문제
- 답변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중에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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